☎ 032-833-8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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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2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
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
! 단,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,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를 거절할 수 있음.
1. 가족관계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2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(환자 나이 17세 미만은 예외)
3. 보호자의 신분증